2023년 장애인 기회소득은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기회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자기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1. 모집개요
○ 사업기간 : 2023. 7. ~ 12.(6개월)
○ 선정인원 : 2,000명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2023. 6. 29.)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13세 이상 64세 이하이면서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선정방법 : 추첨 선발
○ 지원내용 : 매주 1회, 1시간 이상의 가치활동 참여인증 시 월 5만 원 지원(6개월, 총 30만 원)
○ 지급방법 : 현금지급(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아래의 ① ~ ⑤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공고일(2023. 6. 29.)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③ 공고일(2023. 6. 29.) 기준 13세 이상 ~ 64세 이하
※ 1598. 6. 30. ~ 2010. 6. 29.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④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동일세대 내 장애인 가구원 모두 신청 가능)
※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확인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비고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1인 | 2,077,892 | 2,494,000 | - | - | -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제외 |
2인 | 3,456,155 | 4,148,000 | 147,280 | 105,944 | 148,789 | |
3인 | 4,434,816 | 5,322,000 | 189,109 | 147,855 | 191,845 | |
4인 | 5,400,964 | 6,482,000 | 230,142 | 196,236 | 233,952 | |
5인 | 6,330,688 | 7,597,000 | 272,226 | 249,281 | 278,492 | |
6인 | 7,227,981 | 8,674,000 | 309,670 | 293,801 | 320,126 | |
7인 | 8,107,515 | 9,730,000 | 346,067 | 335,569 | 359,887 |
※ 가구원 중위소득 산정 :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사람의 보험료를 합산(보건복지부)
※ 신청인이 건강보험상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적용
⑤ 스마트폰 사용자로, 스마트 워치와 연동하여 본인의 활동내용 기록을 희망하는 자
※ 서비스 참여 불가 스마트폰 기종(블루투스 호환이 낮아 스마트워치와 연결이 안 되는 기종)
- 삼성 : 갤럭시 J시리즈, A30/31/32, 코어/Max/Wide 시리즈, Jean 2, On7
- IOS : 아이폰 5 이하, 아이폰 SE
- LG, 기타 외국산 스마트폰 모든 기종
3.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3. 7. 5.(수) 09:00 ~ 7. 14.(금) 18:00
○ 접수방법
① (온라인접수) 경기민원 24 접속
- 온라인 접수 유의사항
▶ 경기민원 24 접속(PC, 모바일)하여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후 신청
▶ 신청 마감일 전까지 신청정보 수정 가능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7. 14.(금)의 경우 18:00까지 신청 완료해야 함.
② (우편접수)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 (1663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101호
기회소득 TF팀
- 우편 접수 유의사항
▶ 신청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개인정보 유출 및 서류 분실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일반우편으로 발송된 서류는 반송 처리함)
▶ 우편은 7. 14(금)까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도착분에 한함.
③ (방문접수) 온라인 및 우편신청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거주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지원
○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① 신청서(서식 1) 1부 ※ 온라인 신청 시 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인용)(서식 2) 1부 ※ 온라인 신청 시 신청화면에서 동의
※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 동의(친필서명) 필수
※ 2009. 7. 6. ~ 2010. 6. 29.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 대구성원용)(서식 3) 1부
※ 온라인 신청 시 신청화면에서 서식 다운로드하여 모든 세대구성원 서명 후 업로드
④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⑤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포함 선택)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⑥ 주민등록등본(전입일, 주민등록번호, 주소이력 포함)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⑦ 건강보험 납부확인서(2023년 5월분)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⑧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⑨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온라인 신청 시 직접 업로드
※ 신청인이 주민등록을 함께하지 않는 부모, 형제 · 자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
- 건강보험 관련 제출서류 유의사항
▶ 신청인이 직장 피부양자 또는 지역 세대원일 경우
: 신청인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부양자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상 모든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각 1부
▶신청인이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인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상 모든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각 1부
4. 대상자선정
○ 선정방법 : 특별 및 추첨을 통한 대상자 선정
① 특별선정 : 권역 및 장애유형을 고려한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온라인 접수 순서에 따른 선정
※ 온라인 접수에 한함, 신청자격 조건에 부합한 자 대상 선정
- (선정인원) 100명 내외(31개 시군별 2명, 장애유형별 2명 등)
※ 시범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본 사업의 성과 등 분석을 위한 경기도 전 지역 및 장애유형 별 참여자 선정
② 일반선정 : 추첨을 통한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전문 추첨프로그램을 통한 대상자 선정
- (선정인원) 1,900명 내외
○ 대상자 선정 후 사업 안내 및 스마트워치 활용방법 등 지원
5. 추진일정
○ 신청과정
① 신청접수 : 우편 또는 온라인(2023. 7. 5. ~ 7. 14.)
② 소득조사 : 신청자격 적합여부판정(2023. 7. 17. ~ 7. 21.)
③ 추첨선발 : 무작위추출(유튜브 생중계)(2023. 7. 25. 예정)
④ 기회소득지급 : 가치활동 인증 시(2023. 7. 31. 예정)
※ 특별선정 대상자의 경우 서류심사, 자격확인, 선발일정 별도 운영
6. 유의사항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신청서 제출 : 신청서, 통장사본(최초 1회)
▶ 매주 2회 이상 가치활동 참여 이후 스마트워치에 기록하여 인증
▶ 지원중지 사유 발생 시 '참여 중지 신청서' 제출
○ 본 사업은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므로, 2024년 이후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지원 기간 등 세부사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 공고
하겠습니다.
7. 문의처
- 문의사항 : ☎1644-2122
- FAQ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경기도 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자기 주도적 권리 보장과 사회참여 기회 증진을 위한 2023년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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