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금융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업입니다.
1. 모집개요
○ 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 사업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 ~ 30만 원을 18 ~ 36개월을 저축
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
○ 주거 · 창업 · 결혼 · 교육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을 지원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월 저축액 | 저축기간 | 본인 저축액 | 시 지원금 | 만기 수령액 | 비고 |
10만원 | 24개월 | 240만원 | 240만원 | 240만원 + 이자 | |
36개월 | 360만원 | 360만원 | 360만원 + 이자 | ||
20만원 | 18개월 | 360만원 | 360만원 | 360만원 + 이자 | |
24개월 | 480만원 | 480만원 | 480만원 + 이자 | ||
30만원 | 18개월 | 540만원 | 540만원 | 540만원 + 이자 |
※ 이자는 추후 별도 공지
○ 모집인원 : 4,000원
-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소득 수준, 거주기간 등)
2. 신청자격
○ 공고일(2023. 7. 3.) 현재 아래 ① ~ ④ 기준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거주) 주민등록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② (연령) 18세 ~ 34세(공고일 기준 해당연도)
- 1988. 1. 1. ~ 2005. 12. 31. 출생
※ 병역의무 이행자는 최대 2년 연장(1년 이하 복무 : 1년 연장, 1년 초과 복무 : 2년 연장)
③ (근로) 근로 중인 자(고용보험 가입 필수)
④ (소득) 건강보험료로 판단(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
※ (본인)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월소득 291만 원 이하)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03,263원 / 지역가입자 39,753원 이하
※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
▷ 가구기준 : (미혼) 본인, 부, 모 / (기혼) 본인, 배우자, 자녀
<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1인 | 2,702,000 | 96,150 | 28,896 | - |
2인 | 4,148,000 | 147,280 | 105,944 | 148,789 |
3인 | 5,322,000 | 189,109 | 147,855 | 191,845 |
4인 | 6,482,000 | 230,142 | 196,236 | 233,952 |
5인 | 7,597,000 | 272,226 | 249,281 | 278,492 |
6인 | 8,674,000 | 309,670 | 293,801 | 320,126 |
7인 | 9,730,000 | 346,067 | 335,569 | 359,887 |
※ 1)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 ' 직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
3)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
○ 신청제외자(해당자는 신청불가)
-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 1 · 2,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 (지자체)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등
※ 중도해지자 중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 가능
※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가능
-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및 사회진입활동비(디딤돌카드)와 참가기간이 겹치는 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 사치 · 유흥 ·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등
3.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3. 7. 17.(월) 09:00 ~ 7. 28.(금) 08:00
※ 신청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3. 7. 3.) 이후 발급분만 유효
① 필수제출
- 자가진단표(온라인작성)
- 참가신청서(온라인작성) : 온라인 전자서명 필수(한글 정자)
- 개인 및 가구원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온라인작성)
: 본인과 가구원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작성 - (미혼) 본인, 부, 모 / (기혼) 본인, 배우자, 자녀
: 본인 및 가구원 미동의 시 지원 불가 - 가구원 포함 온라인 전자서명 필수(한글 정자)
- 주민등록초본(서류제출)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최근 5년 주소 포함,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포함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서류제출) : 일용직은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 가족관계증명서(서류제출) : 본인 기준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② 추가제출(가구특성 해당자만) : 증빙서류 1종만 제출
- 장애인/장애인 부양 : 장애인증명서
- 보호종료 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국가보훈 : 국가유공자등록증, 보훈대상자 확인서 등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다문화가정 :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국적취득 전)
- 법정한부모(신청인) : 한부모가족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가 수급자, 차상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4. 대상자선정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3. 10. 4.(수) 예정
- 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선정인원 : 4,000명
- 예비인원 400명 별도 선정
○ 선정기준
- 1차 심사 : 신청자격(①연령 ②거주 ③근로 ④소득) 적합여부 확인
- 2차 심사 : 심사기준(5개 항목)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5개 항목 : 소득기준, 거주기간, 근로기간, 연령, 가구특성
※ 동점자 처리기준 : ① 신청자 소득기준 낮은 순 ② 부산시 거주기간 긴 순 ③ 근로기간 긴 순 ④ 연령 많은 순
5. 유의사항
○ 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대상자 선정을 위해 서류를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자격제한 대상자가 선정되었을 겨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후 통지한 기간 내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약정체결, 기한 내 지출 등)를 불이행한
경우 선정 제외됩니다.
○ 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 사업은 선정 후부터 만기 시까지 주소지가 부산시여야 하며, 근로 유지 및 교육이수
등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므로 약정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중도해지 뒬 수
있습니다.
○ 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 사업 참여 시 추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유사자산형성지원 사업에 본인 또는
가구원의 참여가 제한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가구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사업
참여로 인한 지원금 수령에 따라 수급자 제외, 서비스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재공고 합니다.
6.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 전담 콜센터(☎ 1833-3044)
- 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 홈페이지 문의게시판
부산청년의 자립기반 마련과 미래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2023년 부산청년 기쁨 두 배통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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