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서울 지하철 이용 중에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용무가 있는 경우 10분 이내에 게이트에 교통카드만 태그 하면 추가요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환승이 적용되어 기본운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1. 적용방법
- 집표(하차 태그) 후 10분 이내 재개표시(승차태그) 환승 적용(환승 횟수 1회 차감)
※ 하차 후 10분을 초과하여 재승차하는 경우 기본운임(1,250원) 부과
2. 적용원칙
-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 호선에서 재승차시에만 적용
※ 환승역의 경우 같은 호선 재승차시에만 적용
(예시)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사당역 2호선 재승차시 환승 적용,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사당역 4호선 재승차시 환승 적용, 불가로 기본운임(1,250원) 부과
-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
- 환승 이후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운임 발생 가능
3. 적용구간
- 1~9 호선 중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메트로 9호선(주)관할 구간
① 1호선 : (지하) 서울역 ~ (지하) 청량리역
② 3호선 : 지축역 ~ 오금역
③ 4호선 : 진접역 ~ 남태령역
④ 6호선 : 응암역 ~ 봉화산역
⑤ 7호선 : 장암역 ~ 온수역
⑥ 2호선, 5호선, 8호선, 9호선 전구간
4. 적용카드
- 선 · 후불카드(1회권, 정기권 제외)
5. 적용기간
- 2023. 7. 1. ~ 2024. 6. 30.(1년간 시범실시 후 정식 도입 추진)
6. 문의사항
- 서울교통공사(☎1577-1234)
- 서울시메트로 9호선(☎02-2656-0009)
- 각 역 고객안전실(역무실)
최초 승차 이후 목적지를 지나쳐 반대방향으로 건너가거나 긴급용무를 위해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 부과를 면제해 주는 지하철 10분 내 무료 재탑승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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