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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지하철 10분 내 무료 재탑승

by 돈이네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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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서울 지하철 이용 중에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용무가 있는 경우 10분 이내에 게이트에 교통카드만 태그 하면 추가요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환승이 적용되어 기본운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1. 적용방법

  - 집표(하차 태그) 후 10분 이내 재개표시(승차태그) 환승 적용(환승 횟수 1회 차감)

    ※ 하차 후 10분을 초과하여 재승차하는 경우 기본운임(1,250원) 부과

2. 적용원칙

  -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 호선에서 재승차시에만 적용

    ※ 환승역의 경우 같은 호선 재승차시에만 적용

    (예시)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사당역 2호선 재승차시 환승 적용,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사당역 4호선 재승차시 환승 적용, 불가로 기본운임(1,250원) 부과

  -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

  - 환승 이후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운임 발생 가능

3. 적용구간

  - 1~9 호선 중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메트로 9호선(주)관할 구간

   ① 1호선 : (지하) 서울역 ~ (지하) 청량리역

   ② 3호선 : 지축역 ~ 오금역

   ③ 4호선 : 진접역 ~ 남태령역

   ④ 6호선 : 응암역 ~ 봉화산역

   ⑤ 7호선 : 장암역 ~ 온수역

   ⑥ 2호선, 5호선, 8호선, 9호선 전구간

4. 적용카드

  - 선 · 후불카드(1회권, 정기권 제외)

5. 적용기간

  - 2023. 7. 1. ~ 2024. 6. 30.(1년간 시범실시 후 정식 도입 추진)

 

 

6. 문의사항

  - 서울교통공사(☎1577-1234)

  - 서울시메트로 9호선(☎02-2656-0009)

  - 각 역 고객안전실(역무실)   

 

최초 승차 이후 목적지를 지나쳐 반대방향으로 건너가거나 긴급용무를 위해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 부과를 면제해 주는 지하철 10분 내 무료 재탑승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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