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시하는 2023년 전기절약 및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1. 전기요금 절약하기
○ 전기요금 7가지 실천하기
① 실내온도 :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26℃ 유지하기
② 에어컨 : 가동 전 필터 청소, 가동할 땐 선풍기와 함께 사용
③ 조명 : 사용하지 않은 조명 소등하기
④ 플러그 :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⑤ 전자레인지 : 냉동식품은 자연해동 후 사용하기
⑥ 세탁기 : 세탁물은 모아서 한 번에 정리하기
⑦ 전기밥솥 : 다 된 밥은 냉장 · 냉동 보관 후 데워먹기
○ 에너지절약 3가지 실천하기
① 비데 온열기능 끄기
② 시원한 차림으로 쿨맵시 신청하기
③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 스마트한 전기요금 절약하기
① 파워플래너 앱 설치해서 실시간 전기요금 확인하고 누진구간 알림 서비스받기
※ 모바일앱 설치방법 : 'Play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파워플래너」 검색하여 앱 다운로드 → 회원가입
2.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하기
○ 신청대상
구분 | 할인한도 | |
장애인, 상이유공, 독립유공 | 월 16.000원 (하계 20,000원)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 | 월 16,000원 (하계 20,000원) |
주거교육 | 월 10,000원 (하계 12,000원) |
|
차상위계층 | 월 8,000원 (하계 10,000원) |
|
3자녀이상, 대가족, 출산가구 | 30% (월 16,000원) |
|
사회복지시설 | 30% | |
생명유지장치 | 30% |
○ 신청방법
- 고객센터 : ☎ 국번 없이 123
- 인터넷 : 한전:ON
- 모바일앱 : 한전:ON
- 한전지사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은 심야전력 할인도 가능합니다.
○ 안내사항
ⓘ 국가유공자 복지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 ~ 3급 상이자가 복지할인을 신청하는 경우
- 주택용 및 일반용(숙박시설, 고시원 등)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 정액(16,000원 한도/여름철 20,000원) 할인이고 신청일로부터 일수 계산하여 할인됩니다.
② 독립유공자 복지할인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1인에 한함)이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신청하는 경우
- 주택용 및 일반용(숙박시설, 고시원 등)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 정액(16,000원 한도/여름철 20,000원) 할인이고 신청일로부터 일수 계산하여 할인됩니다.
③ 5 · 18 민주유공자 복지할인
: 5 · 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 ~ 3급 상이자가 복지할인을 신청하는 경우
- 주택용 및 일반용(숙박시설, 고시원 등)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 정액(16,000원 한도/여름철 20,000원) 할인이고 신청일로부터 일수 계산하여 할인됩니다.
④ 장애인 복지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복지할인을 신청하는 경우
- 주택용 및 일반용(숙박시설, 고시원 등)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 정액(16,000원 한도/여름철 20,000원) 할인이고 신청일로부터 일수 계산하여 할인됩니다.
⑤ 기초생활수급자 복지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복지할인을 신청하는 경우
- 심야전기 복지할인의 인터넷 신청은 추후 제공될 예정이오니, 인근 사업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할인액(율) : 주택용(생계 · 의료급여 월 16,000원(여름철 20,000원), 주거 · 교육급여 월 10,000원
(여름철 12,000원), 심야전력(갑)(31.4%), 심야전력(을)(20%)
- 신청일로부터 일수계산하여 할인됩니다.
⑥ 차상위계층(주택 · 일반, 심야) 복지할인
: 차상위계층 고객이 주택 · 일반 복지할인을 신청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9조 5항), 장애인복지법(49, 50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별표 2제 3호라 목),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38조 4항)
- 월 정액(월 8,000원 한도/여름철 10,000원) 할인이고 신청일로부터 일수계산하여 할인됩니다.
: 차상위계층 고객이 심야 복지할인을 신청하는 경우
- 차상위계층 전 고객이 신청가능합니다.
- 할인율 : 심야전력(갑)(29.7%), 심야전력(을)(18%)
- 서류상 인정기간 경과 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1년)
⑦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복지할인
: 5인이상 가구나 3자녀 이상 가구이거나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인 주거용 주택용 고객이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는 경우
- 주거용 주택용 고객이며, 주민 등록표상 가구원수 5인 이상이거나,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3인 이상 또는 "손"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이거나 출산 · 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이어야 합니다.
- 아파트 고객은 관리사무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는 법령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등록증 등으로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해당월 요금의 30%(16,000원 한도),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적용
(한도액은 사용일 수에 따라 구분 계산)
⑧ 사회복지시설 복지할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복지할인을 신청하는 경우
- '보호관찰등에 의한 관한 법률'에 의한 갱생보호시설, 경로당(경로당 역할의 마을회관)도 대상입니다.
- 노인복지주택, 유료양로시설, 유로노인요양시설 등 호화 사회복지시설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할인율 : 주택용(30%), 일반용(30%), 심야전력(갑)(31.4%). 심야전력(을)(20%)
⑨ 생명유지장치
- 주거용 주택용 대상이며 할인한도 없이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으로 적용합니다.
- 행정기관, 생명유지장치 임대업체에서 신청 대행이 가능합니다.
- 처방전, 진단서 처방기간의 만료기간 단위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3.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 신청하기
○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복지 확대를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시 구매비용의
일정비율(가구당 30만 원 한도)을 지원해 주는 사업
○ 신청대상
-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는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 장애인/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사회복지시설/생명유지장치 : 구매비용의 20%
- 3자녀 이상/대가족/출산가구 : 구매비용의 10%
○ 신청방법 : 구매비용 지원 홈페이지 등록 ※ '23년도 이후 구매제품 대상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됩니다.
○ 신청절차
- 대상자확인(고객) → 서류준비(고객) → 사업 신청 및 계좌 등록(고객) → 서류검수(한전) → 지원금지급
○ 제출서류
① 복지할인대상자 : 기본서류 + 등본 / 사회복지시설 : 기본서류 + 사업자등록증
② 거래내역서 : 구매자성명, 모델명, 품목, 상호, 직인(서명)
③ 결제영수증 : 거래금액, 거래일시, 승인번호, 사업자번호
④ 효율등급라벨사진 : 모델명, 등급, 적용기준 시행일자
⑤ 제품 제조번호 명판사진 : 제조번호, 모델명
○ 지원품목
- 지원대상제품
- 지원제품검색
4.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하기
○ 신청대상 : 주택용(가정용) 및 소상공인 · 뿌리기업(일반용, 산업용, 비거주용, 주택용) 고객
- 단, 본인 명의(실명)로 전기를 사용하고 미납 요금이 없어야 함
○ 신청방법
① 한전:ON(앱) 온라인 신청 : 한전에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하는 고객
- 인터넷 및 모바일앱 '한전:ON' 검색 → 전기요금 분할납부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고객센터 또는 관할 지사 방문 신청
② 관리사무소 신청 :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는 고객(아파트 등)
- 관리사무소가 분납신청 정보를 취합하여 한전:ON으로 신청
구분 | 개별고객 | 집합건물 내 개별 전기사용자 |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고객 전기요금을 한전에 직접 납부 |
한전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고객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하여 납부 |
|
신청자 | · 전기사용 계약자 | · 개별 전기사용자는 관리사무소 등에 신청 · 관리사무소 등에서 취합하여 한전에 신청 |
대상 요금 |
· 2023. 6 ~ 9월 청구된 전기요금(TV수신료 제외) | |
신청 기간 |
· 분납 신청월 납기일 전 4일까지 (영업일기준) |
· 청구서 수령일 ~ 분납 신청월 납기일 전 4일까지 (영업일 기준) |
분납 방식 |
· 당월 전기요금 50% 납부 후 잔액은 2 ~ 6회 균등납부 |
· 당월 신청금액 50% 납부 후 잔액은 6회 균등분납 |
제출 서류 |
· 분납신청서 - 한전:ON 신청시 별도 제출 불요 · 소상공인 · 뿌리기업 확인서 - 계약전력 20KW 초과 소상공인 · 뿌리기업 |
· 분납신청서 - 한전:ON 신청시 별도 제출 불요 · 소상공인 · 뿌리기업 확인서 - 신청금액 35만원 초과 소상공인 · 뿌리기업 |
※ 확인서 발급기관
소상공인 -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https://sminfo.mss.go.kr)
뿌리기업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https://www.kpic.re.kr)
○ 유의사항
① 매월 전기요금 분납 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하셔야 합니다.
② 당월분(신청금액 50%)과 TV수신료 · 기신청 월별 분납금액(해당고객)을 납기일 내 모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납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③ 분납 기간 내 이사 등으로 전출하는 경우 한전에 이를 신고하고 전출 시점에 분납 잔액분을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④ 제출한 확인서가 적격 하지 않은 경우 분납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에너지 캐시백 신청하기
○ 신청고객 : 주택용(가정용) 고객 중 신청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사용자(주민등록표상 구성원)
※ 직전 2개년 사용전력량 중 최소 1개년 사용전력량이 있는 경우 참여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 네이버,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서 '한전 에너지 캐시백' 검색
- 한전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 문의 시 신청경로 문자 수신
※ '23년 7월 중 전국 한전 관할 지사에서 방문 신청 가능(별도 공지)
○ 적용시기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단, 6. 1. ~ 8. 31. 신청한 고객은 '23년 7월부터 적용)
○ 캐시백 지급 지급기준
- 기본캐시백 : 최소절감률 3%와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한 경우, 절감량 1 KWh당
30원을 지급합니다.(단, 최대절감률 30% 한도로 지급)
- 차등캐시백 : 평균절감률과 상관없이, 절감률 5% 이상 달성 시 30%를 한도로 하여 절감률 구간별로 1 KWh당
30원 ~ 70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 지급방식 : 매월 산정된 캐시백은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하여 청구됩니다.
※ 에너지 캐시백 사업 참고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철에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시하는 전기절약 및 전기요금 지원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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