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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3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by 돈이네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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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증진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 · 심장 · 호흡 · 언어 ·

                   자폐성 · 지적장애인

 - 소득 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2.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품목(38종) 교부

장애유형 품목 및 기기명 지원내용 내구연한()
심장 욕창예방 방석 350,000 3
욕창예방 매트리스 350,000 3
시각 음성유도장치
(음양신호기리모컨)
30,000 2
음성시계 30,000 2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독서확대기)
800,000 2
문자판독기
(광학문자판독기)
800,000 2
녹음 및 재생장치 500,000 3
청각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150,000 2
진동시계 50,000 2
해드폰(청취증폭기) 120,000 2
지체/뇌병변 보행차 200,000 5
좌석형 보행차 200,000 5
탁자형 보행차 200,000 5
음식섭취 보조기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50,000 1
음식섭취 보조기기
(식사도구(-포크), 젓가락 및 빨대
50,000 1
음식섭취 보조기기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50,000 1
음식섭취 보조기기
(접시 및 그릇)
50,000 1
음식섭취 보조기기
(음식 보호대)
50,000 1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
(기립훈련기)
1,700,000 3
목욕의자 600,000 5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300,000 8
이동변기 600,000 5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 지지대 250,000 5
환경 제어 장치 400,000 3
지지대 및 손잡이
(안전손잡이)
100,000 5
장애인용 유모차 1,500,000 5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장치
(피더시트)
800,000 3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50,000 3
지체/뇌병변
심장/호흡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350,000 4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 150,000 2
휠체어 액세서리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100,000 5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
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
(전동침대)
1,200,000 10
소변수집장치 1,200,000 3
개인 비상경보시스템
(낙상알림기)
550,000 5
독서용 탁자, 책상 및 독서대 1,000,000 3
뇌병변/지적
자폐성/청각/언어
대화용장치 600,000 4
뇌병변 대체입력장치(스위치) 50,000 3
지체/뇌병변
지적/자폐성
기억지원보조기기 30,000 5

 - 심장장애 : 욕창예방 방석 

  ⓛ 설명 : 체압분산 및 습기를 경감하여 좌석면의 욕창 방지

  ② 대상 : 스스로 자세를 바꾸지 못하고 장시간 앉아있는 분

 - 심장장애 : 욕창예방 매트리스

  ① 설명 : 체압분산 및 습기를 경감하여 등받이면의 욕창 방지

  ② 대상 : 스스로 자세를 바꾸지 못하고 장시간 누워있는 분 

 - 시각장애 : 음성유도장치(음양신호기리모컨)

  ⓛ 설명 : 시각장애인용 음성 유도기 및 음양신호기를 무선으로 작동시킴

  ② 대상 : 소리를 통해 정보 인지가 가능한 분

 - 시각장애 : 음성시계

  ① 설명 : 버튼을 눌러 시간을 청각신호로 나타냄

  ② 대상 : 소리를 통해 정보 인지가 가능한 분

 - 시각장애 : 영상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

  ① 설명 : 시각정보를 확대할 수 있는 보조기기

  ② 대상 : 사물 및 인쇄물의 배율, 색상, 밝기 등을 조절하면 정보 인지가 가능한 분

 - 시각장애 :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① 설명 : 문자인식기능으로 인쇄물의 문자를 음성으로 출력

  ② 대상 : 소리를 통해 정보 인지가 가능한 분

 - 시각장애 : 녹음 및 재생장치

  ① 설명 : MP3, DAISY와 같은 파일로 저장된 책, 신문, 홍보물 등을 음성으로 출력

  ② 대상 : 소리를 통해 정보 인지가 가능한 분

 - 청각장애 :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① 설명 : 청각신호를 시각적 신호(빛, 진동)로 변환하여 표시

  ② 대상 : 빛(시각) 또는 진동(촉각)을 통한 정보 인지가 가능한 분

 - 청각장애 : 진동시계

  ① 설명 : 청각신호를 대신하여 진동으로 알람 표시

  ② 대상 : 진동(촉각)으로 정보 인지가 가능한 분

 - 청각장애 : 해드폰(청취증폭기)

  ① 설명 : 작은 소리를 크게 증폭시켜 청취

  ② 대상 : 작은 소시를 증폭하여 청취가 필요한 분

 - 지체/뇌병변장애 :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① 설명 : 체간 균형능력이 저하된 경우 보행 훈련용 혹은 일상생활 보행 시 편의를 도모함

  ② 대상 : 균형 문제 등으로 혼자 걷기가 어려운 분

 - 지체/뇌병변장애 :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① 설명 : 그립이 어려운 경우 팔의 움직임으로 독립적인 식사 가능

  ② 대상 : 손의 근력이나 관절 가동 범위 및 쥐기 능력이 떨어져 일반 도구로는 식사가 어려운 분

 - 지체/뇌병변장애 : 음식섭취 보조기기(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① 설명 : 팔의 굽힘이 어렵거나 손의 움직임이 어려운 경우 사용하며 독립적인 식사 및 음료 섭취가능

  ② 대상 : 손의 근력이나 관절 가동 범위 및 쥐기 능력이 떨어져 일반 도구로는 식사가 어려운 분

 - 지체/뇌병변장애 : 음식섭취 보조기기(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① 설명 : 쥐기 능력이 어려운 경우 사용하여 독립적인 잡기가 가능

  ② 대상 : 손의 근력이나 관절 가동 범위 및 쥐기 능력이 떨어져 일반 도구로는 식사가 어려운 분

 - 지체/뇌병변장애 : 음식섭취 보조기기(접시 및 그릇)

  ① 설명 : 한 손으로 음식을 모으기 어려울 때 사용하며, 홈이 빠져 있어 음식 담기가 편리함

  ② 대상 : 손의 근력이나 관절 가동 범위 및 쥐기 능력이 떨어져 일반 도구로는 식사가 어려운 분

 - 지체/뇌병변장애 :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보호대)

  ① 설명 : 수저에 음식 담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사용

  ② 대상 : 손의 근력이나 관절 가동 범위 및 쥐기 능력이 떨어져 일반 도구로는 식사가 어려운 분

 - 지체/뇌병변장애 :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① 설명 : 기립자세 유지를 도와 기립근 근력을 강화하여 자세 변형 완화

  ② 대상 : 혼자선 자세 유지가 어려운 분

 - 지체/뇌병변장애 : 목욕의자

  ① 설명 : 신체적 균형능력 저하 및 기립자세 유지의 제한으로 인해 앉아서 목욕하는 것을 지원

  ② 대상 : 목욕이나 샤워를 하는 동안 자세 유지가 어려운 분

 - 지체/뇌병변장애 :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① 설명 : 단차의 극복이 어려운 경우 설치하여 진입의 접근성을 향상

  ② 대상 : 아동보조기기를 이용하여 단차해소 가능한 분

 - 지체/뇌병변장애 : 이동변기

  ① 설명 : 독립적인 이동이 어려워 배변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균형 유지가 어려워 일반용기 사용이 어려울 때 활용

  ② 대상 : 혼자 앉은 자세 균형 유지가 어렵거나 배뇨, 배변활동 시 지원이 필요한 분

 - 지체/뇌병변장애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 지지대

  ① 설명 : 변기 옮겨 앉기를 도와 장애인 및 노인등의 일상생활 지원

  ② 대상 : 앉을 때 균형 잡기가 어려운 분

 - 지체/뇌병변장애 : 환경 제어 장치

  ① 설명 : 주변 환경 제어에 어려움이 있을 때 활용

  ② 대상 : 손을 뻗거나 손 조작이 어려운 분

 - 지체/뇌병변장애 :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① 설명 : 이동하거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몸을 올바르게 지지하도록 도와주는 장치

  ② 대상 : 신체적인 균형 유지가 어려워 앉거나 일어서기에 지원이 필요한 분

 - 지체/뇌병변장애 : 장애인용 유모차

  ① 설명 : 자세 일부 지지 및 보조인의 도움으로 추진하여 이동 가능

  ② 대상 : 수동휠체어의 기능 적조작 및 추진 시 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한 분

 - 지체/뇌병변장애 :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

  ① 설명 : 앉기 자세 유지를 지원하여 학습 및 식사 등 일상생활활동 증진

  ② 대상 : 머리 가누기, 체간 조절이 어려운 분

 - 지체/뇌병변장애 :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① 설명 : 욕실 및 화장실 등의 미끄러운 바닥에서 사용하여 낙방 예방

  ② 대상 : 이동 시 보조인 또는 안전손잡이 등의 도움이 필요한 분

 -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 :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① 설명 : 욕실 및 화장실 등의 미끄러운 바닥에서 사용하여 낙상 예방

  ② 대상 : 수동 및 전동휠체어 등으로 옮겨 앉기에 어려운 분

 -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 :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

  ① 설명 : 옷 입기, 이동 시 방한 및 방수가 필요할 때 활용 가능

  ② 대상 : 수동 및 전동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로 이동 시 방수, 방한이 필요한 분

 -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 : 휠체어 액세서리

  ① 설명 : 휠체어 사용자의 넘어짐을 예방하고 전동휠체어 등의 조종장치를 보호

  ② 대상 : 착석 자세에서 일부 체간의 고정이 필요한 분

 -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 :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침대)

  ① 설명 : 높이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매트리스 고정판이 한 부분 이상으로 되어 있는 침대

  ② 대상 : 누운 상태에서 스스로 일어나 앉기나 어려운 분

 -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 : 소변수집장치

  ① 설명 : 자동소변흡수장치를 통해 자가소변처리 가능

  ② 대상 : 소변처리 과정에서 독립적인 체위변환이 어려운 분

 -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 : 개인 비상경보시스템(낙상알람기)

  ① 설명 : 낙상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보호자에게 알람 신호를 제공

  ② 대상 : 신체적인 균형 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분

 -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 : 독서용 탁자, 책상 및 독서대

  ① 설명 : 휠체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학습, 독서 및 기타 활동 등의 접근성 제고

  ② 대상 : 일반적인 책상 이용이 어려운 분

 -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장애 : 대화용 장치

  ① 설명 : 발성 및 발화 제약으로 인한 독립적 표현 및 소통 지원

  ② 대상 : 단어 및 문장 등 언어 학습이 필요한 분

 - 뇌병변장애 : 대체 입력 장치(스위치)

  ① 설명 : 스위치를 이용하여 대화용 장치의 필요한 어휘 등 선택 가능

  ② 대상 : 대화용 장치의 표현하고자 하는 단어 등을 손으로 누르기 어려운 분

 -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장애 : 기억 지원 보조기기

  ① 설명 : 약 복용 알림을 통해 규칙적인 약 복용 및 과다복용 예방

  ② 대상 : 규칙적인(정해진시간) 약 복용의 지원이 필요한 분

3. 신청절차

○ 신청절차

 - 신청(주민자치센터) → 자격기준 검토(시군구청) → 서비스종합 조사(국민연금공단)

    → 맞춤형 상담(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 관련 기관) → 보조기기 교부(시군구청)

○ 교부제한

 - 2022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 2022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함)

 -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 시 1인 1 제품 지원이 원칙

   (다만, 지원받은 품목 및 지원기준액에 상관없이 5만 원 이하의 1개 제품은 예외사항으로 당해연도에 추가로

    중복 지원 가능)

※ 추가지원 가능 제품 : 교부품목의 지원기준액과 상관없이 5만 원 이하의 제품이 해당되고 신청한 품목 중 동일

     제품으로 중복지원 불가(단, 내구연한 경과된 품목에 한해서만 신청가능, 신청한 품목 내 다른 제품 지원 가능)

 

 

4. 문의사항

○ 사업 신청 문의 : 거주하는 해당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조기기 문의 : 보조기기 콜센터(☎1670-5529)

보조기기센터명 전화번호 보조기기센터명 전화번호
중앙
보조기기센터
               02-901-1953,1961 강원도
보조기기센터
            033-248-7751 ~ 4
부산광역시
보조기기센터
               051-790-6192 ~ 5 충청북도
보조기기센터
            043-265-0401
대구광역시
보조기기센터
               053-650-8340 ~ 3 충청남도
보조기기센터
           041-415-2861 ~ 5
인천광역시
보조기기센터
               032-540-8989 전라북도
보조기기센터
           063-230-8083
광주광역시
보조기기센터
               062-613-9365 ~ 6 전라남도
보조기기센터
           061-740-1501 ~ 2
대전광역시
보조기기센터
               042-338-2980 ~ 2 경상북도
보조기기센터
           053-850-5801
울산광역시
보조기기센터
               052-267-5529 경상남도
보조기기센터
           055-237-8242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기기센터
               044-715-5320 제주특별자치시
보조기기센터
           064-753-9997
경기도
보조기기센터
               031-852-7363    

 

장애인보조기기를 쉽고 간편하게 찾을 수 있는 보조기기 종합정보 알리미 앱이 있으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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