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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3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by 돈이네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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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은 주거자금 임차보증금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 신청내용

○ 대출금액 : 1세대 당 최대 500만 원,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상향 조정된 보증금 차액만큼 대출 가능

                     (신용회복 중인 성실상환 2년 이상 경과 세대는 최대 300만 원)

※ 전 · 월세 보증금 대출 대출 가능 금액 예시(신 · 구계약서 비교하여 상향 보증금액 확인)

   (1) 기존 보증금 500만 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 1,000만 원으로 상향된 경우

        : 1,000만 원 - 500만 원 = 500만 원(대출 가능금액 : 500만 원)

○ 대출조건 : 2023. 1. 1. ~ 2023. 7. 31. 내에 신규 또는 재계약을 통해 보증금이 상향되어야 함

※ LH/SH공사 임대주택에 한하여, 계약일이 당해 연도가 아니더라고 잔금지급일(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상기 잔금지급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금리 · 용도 : 무이자대출, 임차보증금

○ 대출금 상환 방법 : 거치기간 없이 대출을 받은 다음 달부터 최장 60개월 원금상황(무이자)

대출금 상환 금액 상환기간 비고
300만원 이하 매월 5만원 최장 60개월 차액은
만기에
정    산
300만원 초과 ~ 350만원 이하 매월 6만원 최장 59개월
350만원 초과 ~ 400만원 이하 매월 7만원 최장 58개월
400만원 초과 ~ 450만원 이하 매월 8만원 최장 57개월
4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매월 10만원 최장 50개월

2. 신청대상 

○ 공통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의 가장

 ①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 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

 ② 임차보증금 보유기준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억 이하, 광역시 8,000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 7,000만 원 이하

※ 임대주택의 경우 공사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측정함

○ 대출대상 : 상기 두 공통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

 ① (월세, 전세) 보증금 증액 요청으로 거주지 이전해야 하는 세대

 ② 월세를 일부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월세비용을 경감하고자 하는 세대

 ③ 비주택 거주(한부모가족복지시설, 여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쉼터 등)나 친 · 인척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어서 새로이 주거마련이 필요한 세대 등

○ 대출불가세대 : 아래 내용 중 1가지라도 포함될 경우 대출 신청 불가

 ①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부동산 소유자

 ② 청소년한부모 중 미성년자(민법상 대출 불가)

 ③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④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⑤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⑥ 신용관리 대상자(개인회생, 파산, 신용불량 등)

※ 단, 신용회복 중인 세대는 상기 공통기준과 아래의 두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별도 심사를 통해 대출 가능

   (1)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아 24개월 이상(개인별 신청일자 기준) 성실 상환 중인 자

        (신용회복위원회 외 채무조정제도 이용자 제외)

   (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청 전 총부채가 3,000만 원 이하인 자

※ 대출 불가 세대가 대출받은 사실이 발견될 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며, 향후 서민주택금융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에서 제한받을 수 있음

※ 본인명의통장 개설 불가시 대출 선정에서 제외됨

3.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3. 7. 3.(월) ~ 7. 10.(월) ※ 등기우편 접수 기준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기관에서 대상자 추천(개인신청 불가)

신청절차 :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https://www.seoulhanbumo.or.kr)

 ① 서류접수 : 2023. 7. 3.(월) ~ 7. 10.(월)

  - 등기우편 7. 10.(월)까지 도착분만 유효

  - 등기우편 발송 전 구비서류 일체를 파일로 전환하여 7. 3.(월)까지 이메일 발송해야 함   

 ② 대상자발표 : 2023. 7. 20.(목)

  - 홈페이지 공지 및 신청기관 공문발송

 ③ 약정서류접수

  - 대출 선정 이후 대출거래 약정서류 필수 제출 관련 내용은 추후 안내

 ④ 대출금입금

  - 대출약정서류 접수 완료 후 8월 중 입금

○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구분 구비서류 작성요령



신청
기관
   • 서식1. 신청기관 신청서    - 홈페이지 신청서식
     (서식1~3) 다운로드

   - 신청기관 신청서는 추천
     대상자별 작성(필수)


   • 서식2. 대상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이 반드시
     자필로 작성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서류만 가능

    ※ 표기된 서류는 수정
         테이프로 가리고 제출
   • 현재 거주지 임차계약서 사본
    - 신청 전 신규(재계약) 임대차계약 완료한 경우
    ① 확정일자 받은 기존계약서(사본)
    ② 확정일자 받은 신규계약서(사본)
   ※ 공인중개사 없이 당사자간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종적
으로 대출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이 아닌 경우
    ① 무상임차
    ② 비주택 거주자
    ③ 등본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 무상임차의 경우 주민
     등록초본 및
     사용대차확인서 제출
   - 시설거주자는 ‘시설입소
     확인서’ 제출
소득증빙서류
(해당분야제출)
   1. 기준 중위소득
       에 따른 수급자 
        (60%이하)
 
   •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각 1부
   2.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
       100% 이하
   - (해당) 신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 (해당) 피부양자이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증빙서류 제출
   • 건강 · 장기요양
      보험료납부
      확인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심사평가시
가점부여
   • 청소년 한부모
   • 다자녀
     (3명 이상)
     양육
한부모
 
   • 장애인증명서
      1부
   - 가구원 중 장애등급 1~3
     등급인 경우에 한함
신용회복
대 상 자
   • 채무변제 상환
      내역 확인서

   • 신용회복지원
     승인 통보서
     각 1부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급
만 18세 이상 ~ 만 22세 이하 취학자녀    •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1부
 

※ 신청서식은 센터 홈페이지(https://www.seoulhanbumo.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필수 서류 미제출 할 경우 대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인 명의로 발급하여야 함

○ 서류제출순서

 ① (신청기관 담당자) 신청 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이메일 선제 출

  - 이메일 제출처 : hanbumo@seoul.go.kr

  - 제목 및 파일명 : "2023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신청(신청자 이름)"

  - 나머지 구비 서류는 스캔 후 한 개의 PDF 파일로 전환 후 발송

  - 이메일 하단에 신청기관 담당자명과 연락처 기재

※ 서류 확인에 시일이 걸림으로 이메일 제출은 2023. 7. 3.(월)까지 제출되어야 함

(본 센터) 이메일 제출한 스캔자료 검토 후 등기우편 제출 가능 여부 확인

  - 신청기관 직인, 원본대조(담당자 확인) 등 누락사항 검토

  - 제출된 필수구비서류 미비한 겨우 검토 후 신청기관 담장자에 우선 안내

(신청기관 담당자) 원본 등기우편 제출

  - 주소 :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75 원불교소태산기념관 4층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2023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담당자 앞

  - 접수일자 마감일 7. 10.(월)까지 등기우편 도착분만 유표

※ 접수일자 마감일까지 등기우편 미도착 분은 인정되지 않음

개인 신청서 (신청자용).hwp
0.06MB
기관 신청서 (기관작성용).hwp
0.02MB

4. 신청기관 유의사항

○ 유의사항

 ①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제외한 모든 제출서류에는 수정테이프 사용 혹은 볼펜으로 임의수정이 불가합니다.

      내용을 잘못 기입한 경우, 다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모든 제출 서류의 주민번호는 뒤 7자리를 지우고 제출 바랍니다.

 ③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서식 2) 」는 신청자 자필로 작성, 

      ' 본인 확인 및 자필 확인' 란은 신청기관 담당자가 직접 확인 및 서명해야 합니다.

 ④ 모든 제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담당자 확인)' 해야 합니다.

 ⑤ 제출 서류 중 신규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찍혀있어야 합니다.

 ⑥ 근거서류 불충분시 심사불가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서류 및 내용을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통해 본인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5. 대출진행 기본원칙

○ 심사원칙

 - 대출은 신청한 대상자의 대출 지급 여부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함

○ 대출사업원칙

 - 이미 대출을 지급받은 경우 재신청은 불가함(형평성 고려)

○ 신청기관 협력지원 원칙

 - 대출신청은 지자체 또는 복지기관 · 단체에서 추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개인신청 불가)

 - 신청기관은 추천 대상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대출 지급기관과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 신청기관에서 추천한 대상자가 최종 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약정서류를 대상자로부터 취합하여 본 센터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신청기관에서는 신청자의 개인 정보(거주지 이전, 연락처 변경 등)가 변경될 경우, 본 센터로 전달하여 주셔야 합니다.

 - 추후 대출지급이 완료된 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할 경우, 신청기관에서는 대출지급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6. 문의처

○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복지환경조성팀

○ 전화번호 : 02-861-3011

○ 이메일 : hanbumo@seoul.go.kr

○ 팩스 : 070-7469-3024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서민주택금융재단에서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주거안정과 주거자금 부담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2023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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