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에 에너지 요금이 부담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희귀 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에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지원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
○ 중복지원 불가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 10.~)를 지원받는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 동절기에 위 사업들은 신청 예정이며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만 신청할 경우 동절기 이용권을 유사서비스
(연탄쿠폰, 등유바우처)로 선택하여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대상자는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한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후
신청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2. 지원금액
○ 지원금액 : 세대원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구 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동절기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3. 신청접수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신청
○ 신청기간 : 2023. 5. 31. ~ 12. 29.(https://www.energyv.or.kr)
○ 지원기간
구 분 | 지원기간 | 지원내용 |
하절기 | 2023. 7. 1. ~ 2023. 9. 30. | · 요금차감(전기) |
동절기 | 2023. 10. 11. ~ 2024. 4. 30. |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요금차감은 지원기간 내 에너지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 내에 카드 결제 완료 필요
4.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 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 · 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등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지원방법
○ 하절기 : 가상카드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 동절기 : 실물카드,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 (실물카드) 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판매소에서 직접 결제하여 구매할 수 있는 방법
- (가상카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요금 고지서 수령 시 납부 요금이 자동 차감
※ 하절기 및 동절기 통합 1회 신청 후 사용
○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동절기 바우처 45천 원을 하절기에 당겨 쓰기 가능
(총 지원금액은 동일)
- (적용신청) 23. 9. 30.(하절기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해제신청) 23. 6. 27.(하절기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에 이월하여 사용
※ 동절기 유사서비스(연탄쿠폰, 등유바우처)를 신청할 경우 하절기 당겨 쓰기 신청 불가
○ 지원절차
- 신청 · 접수(읍 · 면 · 동) → 선정 · 결정통지(시 · 군 · 구) → 바우처 생성 · 카드(실물/가상) 발급(카드사,
에너지공급사등) → 사용 · 정산 · 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등)
※ 요금차감은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가 필요
※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방문 · 전화) 후 발급하여 이용
6. 환급형 바우처
○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환급형 바우처)
: 주거환경, 행정착오, 지리적 제약, 시스템 문제 등으로 바우처 사용에 제한을 받거나 에너지 공급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에게 가구별 지원액 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신청대상
①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는 자(고시원, 중앙난방등)
② 시스템의 한계등으로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는 자
- 행정착오 · 지연, 지원단가 인상, 과소과다발급, 전 · 출입 미중지,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개편 관련 등
- 중복수혜 방지를 위한 지역난방 · 도시가스 감면등 기타 동절기 에너지서비스 혜택이 차감된 금액을
예외지급액으로 적용
③ 섬 · 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하여 에너지비용의 결제를 하기 어려운 자
○ 신청기간 : 2023. 5. 25. ~ 7. 31. ※ 환급기간 : 23. 6. ~ 8.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 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또는 대리인 신청
○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읍 · 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 지급기준
- (지급대상) 환급형 바우처 신청기간 내 제출완료 건
- (지급기준) 바우처 지원 잔액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에너지비용을 영수증 제출 여부로 구분하여 지급 기준액 산출
○ 지급방법
- 신청인 또는 이용자 본인 계좌 입금이 원칙
- 압류방지 계좌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계좌 또는 읍 · 면 · 동 주민센터 계좌 입금
순으로 지급
7. 문의사항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energyv.or.kr)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국민기초생활법이 정하는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 희귀 ·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냉난방비에 대한 부담을 덜고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도입한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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