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서비스입니다.
1. 지원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 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 + 재산(주택, 토지, 예 · 적금, 자동차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를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2. 지원기준
▶ 2023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규모 | 2023년 중위소득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기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중위소득 60%) |
2인가구 | 3,456,155 | 2,073,693 |
3인가구 | 4,434,816 | 2,660,890 |
4인가구 | 5,440,964 | 3,240,578 |
5인가구 | 6,330,688 | 3,798,413 |
6인가구 | 7,227,981 | 4,336,789 |
3.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기준(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아동양육비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아동교육지원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9.3만 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에 생활보조금 월 5만 원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 지원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4. 신청방법
● 신청접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 · 면 · 동, 복지로)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 · 군 · 구청)
→ 서비스 지원(대상자)
- 복지로,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를 통해 온 · 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
→ 시 · 군 · 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문의
●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 · 재산 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등)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5. 문의사항
● 해당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문의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 여성가족부(☎02-2100-6000)
양육과 돌봄, 학업 등을 병행하면서 자녀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 조손가족이 이용가능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0) | 2023.06.12 |
---|---|
2023년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지원 (0) | 2023.06.09 |
2023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1) | 2023.06.07 |
2023년 서울 청년수당 (1) | 2023.06.06 |
에너지 캐시백 사업 (0) | 2023.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