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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3년 기초연금

by 돈이네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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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1.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2. 선정기준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 2,020,000원, 부부 3,232,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 + P

  ※ 기본재산액 :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해당하는 자

  ※ 1949. 6. 30. 이전 출생자로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 6. 30.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3.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 접수가 가능합니다.

4. 신청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고 소득 ·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 ·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 ·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여 작성합니다.

  -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 · 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서식_목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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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금산정

매월 25일 기준연금액(323.00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 (부부)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 (소득역전방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 2023. 1. ~ 12. : 월 최대 323,180원(단독), 517,080원(부부)

 

 

6. 질문사항

Q 신청 후 수급자로 결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기초연금 수급 자격 결정을 위한 소득 · 재산 조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 60일 이내에 그 결과가 통지됩니다.

Q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출국일로부터 60일을 기산하여, 60일 이상 해외 체류기간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합니다.

    해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중인 경우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Q 기초연금 수급신청 후 탈락 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탈락된 이후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언제든지 다시 신청가능합니다.

Q 똑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옆집 친구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나는 왜?

  -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중 소득하위 70%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상위 30%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신청한 노인 가구에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할 수 없으며 각 가구별 특성, 소득 및 재산 상황을 고려합니다.

Q 재산을 처분하여 소유재산이 없으나,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안된다는 경우? 

  - 타인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무상 양도 또는 단순 명의변경 등을 통해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타 증여재산으로

    산정되며 공익, 자선등의 목적으로 각종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한 경우에도 증여재산으로 반영합니다.

7. 문의사항

국민연금공단 (☎ 1355)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현재 심각한 노인빈곤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된 상황으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덜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리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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