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by 돈이네 2023. 12. 22.
반응형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사업은 조부모와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 기준)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아이 1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약 친인척이 지원하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택할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맘시터 · 돌봄 플러스 ·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을 이용할 수 있도록 30만 원 상당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1. 사업내용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택 1)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

  ① 친인척 조력자 아이 돌봄비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 수행 시 지원

     ※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도 가능

  ②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 민간 기관 이용 시에도 월 40시간 이상 이용 시 지원 가능, 개인부담금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맘시터 : ☎ 02-2135-1384

    - 돌봄 플러스 : ☎ 02-2135-2296

    -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 ☎ 02-6232-0323

2. 이용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지원

  ① 부모 및 아동(24개월 ~ 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②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 기준, 세전)

     ※ 3인 : 6,653천 원, 4인 : 8,102천 원, 5인 : 9,497천 원, 6인 : 10,842천 원

  ③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3. 이용방법

  ① 신청(매월 1 ~ 15일) : 아동이 23개월부터 신청 가능(몽땅 정보 만능키)

    - 단, 기존에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자격 판정이 없는 경우 매월 15일 이전에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 신청에 적용처리 가능함

    - 신청서류 : (공통) 사회보장급여(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결과(당해연도 발행분)

     ※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 ~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가능

    -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확인 방법

      ㉮ 신규 이용자 : 복지로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아이 돌봄 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판정결과 통보

                                (1주일 내외 소요) → 판정결과(문자, SNS, 메일 등) 캡처

      ㉯ 기존 이용자 :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아동정보 → 판정 결과가 나와 있는 아동 정보

                                캡처

    - 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 :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 1부

     ※ 아이 돌봄비 수급자는 신청한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

     ※ 단, 서울시민인 경우만 수급자(돌봄비 입금 계좌)로 등록 가능

  ② 자격확인 및 대상선정(매월 25일까지, 자치구)

  ③ 돌봄 활동 사전조치(돌봄 이용 전월 말까지)

    - 친인척 조력자 아이 돌봄비 : 조력자 만능키 회원 가입 및 사전 교육 이수

     ※ 공지사항 20번 "최종승인 후 해야 할 일" 참고 또는 공지 "서울형 아이 돌봄비" 교육 동영상

         > 기본교육 2(러닝타임 : 8분) 참고 

    -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 선택 및 회원가입

  ④ 돌봄 활동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돌봄 이용 월)

    - 돌봄 활동은 평일, 주말 및 공휴일에 진행 시에도 1일 4시간까지 인정 가능

     ※ 주말 및 공휴일 돌봄 활동 시에는 야간돌봄시간(22 ~ 06시)을 제외한 모든 시간대 내에서 최대 4시간 인정

  ⑤ 돌봄비 지원(익월 20일)

    - 돌봄 활동(이용) 시간 충족 시 지원

     ※ 영아 1명 월 30만 원(월 40시간 돌봄시), 영아 2명 월 45만 원(월 40시간 돌봄시),

         영아 3명 월 60만 원(월 40시간 돌봄시)

     ※ 해당 월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미이용 확인

 

 

4. 운영시간

친인척 돌봄 활동 유의사항

  ① 친인척의 과도한 육아부담 방지를 위해 일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

    - 예시) 돌봄시작시간 : 17시 / 돌봄 종료시간 : 22시

               => 총 돌봄 인정 시간 = 5시간(시작 - 종료시간) - 1시간(일 상한 초과 시간) = 4시간

  ② 심야시간(22 ~ 06시)은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

  ③ 보육료 지원대상(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 돌봄 활동 시간에서 기본보육시간(9 ~ 16시)을 공제 후 돌봄 시간 산출

    - 예시) 돌봄시작시간 : 8시 / 돌봄 종료시간 : 19시

               => 총 돌봄 인정 시간 : 11시간(시작 - 종료시간) - 7시간(기본보육시간) = 4시간

  ④ 어린이집 등원/하원 시 한 번만 돌봄 활동으로 시작/종료 QR를 체크할 수 없는 경우

    - 등원 시에만 돌봄 : 돌봄시작시간(QR체크) ~ 9시까지만 인정

    - 하원 시에만 돌봄 : 16시 ~ 돌봄 종료시간(QR체크)까지만 인정 

5. 문의사항

  ① 다산콜센터(☎ 02-120)

  ② 서울시 아이 돌봄 담당관(☎ 02-2133-4808, 4812)

  ③ 서울시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맞벌이 부모가 늘고 조부모의 손주 돌봄이 늘어나는 양육환경에 적합한 사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에 선도적인 돌봄 정책입니다. 해당 자격이 된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