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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by 돈이네 202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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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시범사업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이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6세부터 65세까지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가족

    - 단, 보호자의 입원 · 경조사 · 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① 장애인거주시설 거주 발달장애인

      ② 의료기구, 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이용사유 및 이용기간

    - 치료, 입원 : 증빙서류에 기재된 기간(최대 7일 이내)

    - 경조사

      ① 결혼(본인 5일, 자녀 1일)

      ② 출산(배우자. 7일)

      ③ 입양(본인, 7일)

      ④ 사망(배우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5일)

      ⑤ 사망(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 외주부모, 3일)

      ⑥ 사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⑦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⑧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 신체적 및 심리적 소진 : 본인, 7일 이내

    - 이용 사유별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갑작스러운 입원, 가족의 사망 등 증빙서류 발급이 신청 시 어려운 경우는 퇴소일까지 관련 증빙서류 제출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 · 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단기보호 체계 지원

    - 일상생활지원, 사회참여활동지원, 차량운행지원, 상담 · 정보제공, 식사지원, 야간 돌봄, 응급상황 · 안전관리

  ○ 이용기간

    - 1회 최대 이용기간은 최대 7일이며, 1년 최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소 사유에 따라 긴급 돌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3. 이용방법

  ○ 이용방법

    - 평일주간(09:00 ~ 18:00)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평일야간(18:00 ~ 09:00), 주말, 공휴일, 당일입소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용 7일 전까지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 단, 갑작스러운 입원 · 사망, 재난 · 재해 등 미리 예상할 수 없는 경우 당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하루 이용료 : 30,000원(이용료 15,000원 + 식비 15,000원)

    ※ 식비 15,000원을 국비로 추가 지원합니다.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은 이용료(15,000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② 휴대폰 또는 아이핀으로 로그인

    ③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 이용신청' 배너 클릭

    ④ '신청서식 바로가기' 클릭 →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 신청서식' 다운로드

(서식 1)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이용 신청서.hwp
0.05MB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hwp
0.09MB

    ⑤ 서비스 이용대상자의 '거주지역' 선택 → 이용신청 클릭

    ※ 현재 개소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⑥ 이용대상자 정보 작성 후 다운로드한 신청서류 첨부하여 등록

    ⑦ 신청한 글은 '내 글확인'을 통해 확인 가능

    ※ 신청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문서는 '신청 중', 신청접수가 완료된 문서는 '신청완료' 

 

 

5. 유의사항

  ○ 우선순위 대상자

    - 1순위 : 기초수급자, 2순위 : 차상위계층, 3순위 :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 4순위 : 신규 신청자

      5순위 :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개인별 지원계획수립에 의해 해당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처리방법

    - 이용신청서 및 증빙서류 기준으로 확인되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로 접수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처리됩니다.

  ○ 통지방법

    - 긴급 돌봄 서비스 이용가능 여부를 기재한 연락처(전화, 문자, 이메일 등)로 안내합니다.

    - 긴급 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통지일 기준 3일 이내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이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순위 이용자에게 순서가 넘어갑니다.

6. 문의사항

  ○ 지역발달센터 연락처

  ○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 돌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시범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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