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애인 기회소득
장애인 기회소득은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기회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자기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등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한 정책입니다. 1. 신청대상 ○ 아래의 ① ~ 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③ 1960. 1. 1. ~ 2011. 12. 31. 출생자 ④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가구소득은 행복 e음으로 확인된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정) ※ 중위소득 120% : 1인(2,674,134), 2인(4,419,131), 3인(5,657,588), 4인(6,875,896), 5인(8,034,882)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1. 29.(월) 0..
2024.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