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질병 · 부상으로 인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일용직 · 이동노동자 ·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에게 입원 · 입원연계 외래진료 ·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대한 생활임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 신청대상 ○ 신청대상 입원 및 입원연계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 거주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원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2024.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