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신청대상
● 신청대상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2024년 인정대상 : 1989년 ~ 2005년생, 2025년 인정대상 : 1990년 ~ 2006년생
● 원가구 재산소득 제외
①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 · 모,
④ 30세 미만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 군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외대상
①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② 직계존속 · 형제 ·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③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④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⑤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의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수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 2023년 청년월세 수혜 종료 후 신청하는 대상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중지신청서 제출
⑦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2촌 이내 친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
사실 입증(전입신고 및 월세이체내역 제출)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
2. 신청방법
● 추진기간
-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
- 지원기간 : 2024. 3. ~ 2026. 12.
● 신청방법
청년 본인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변경)서
② 소득 · 재산 신고서
③ 서약서
④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⑤ 월세이체 증빙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⑥ 통장사본
⑦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⑧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
⑨ 기타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 등
3. 지원내용
● 지원기준
구분 | 청년독립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2024년 1인가구 기준 133만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4년 3인가구 기준 471만원) |
재산가액 | 1억 2천2백만원 이하 |
4억 7천만원 이하 |
●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일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고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지급방법
청년본인계좌 현금지급(매월 25일 지급)
4. 문의사항
● 문의사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 복지로(☎ 129)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자격이 되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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