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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4년 장애인 기회소득

by 돈이네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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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회소득은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기회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자기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등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한 정책입니다.

 

 

1. 신청대상

 ○ 아래의 ① ~ 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③ 1960. 1. 1. ~ 2011. 12. 31. 출생자

  ④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가구소득은 행복 e음으로 확인된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정)

    ※ 중위소득 120% : 1인(2,674,134), 2인(4,419,131), 3인(5,657,588), 4인(6,875,896), 5인(8,034,882)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1. 29.(월) 09:00 ~ 사업량 충족 시 마감

 ○ 신청방법

  ① 온라인 : 경기민원 24 접속

    ※ 온라인 및 우편신청 불가한 경우에 한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상담 후 신청

  ② 방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기초자격정보

  ③ 장애인자격정보

  ④ 차상위자격정보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매주 2회, 1시간 이상의 가치활동 참여인증 시 월 5만 원 지원

    ※ 신청한 월 기준으로 지급 예정(예시 : 3월에 신청 시, 3 ~ 12월 총 10개월 간 기회소득 지급)

 ○ 지급방법 : 현금지급(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  

4. 문의사항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장애인 기회소득 콜센터(☎ 1644-2122)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2023년 장애인 기회소득  

 

 

5. 질의응답

Q 2023년도 사업참여자도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장애인 기회소득 앱을 통해 2024년 사업참여희망설문에 응하셨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 공적자료를 통해 경기도 거주 등 사업참여요건 변동이 확인될 경우 사업참여가 불가합니다.

Q 대리인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지참해야 할 준비물이 있나요?

  - 신청자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Q 신청자 본민 명의의 계좌가 없거나 압류방지통방 밖에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이 원칙이나 계좌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대리수령신청서 제출 후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단, 배우자 및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계좌만 가능)

    ※ 대리수령 신청가능 사유

    ①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②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③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Q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 공적자료를 통한 자격검증 후에 접수일 순으로 선정할 예정(최대 4주 소요)입니다. 접수인원 초과 시, 초과된 날짜에

    신청한 신청자 중에서 소득기준, 1인가구 여부, 장애유형,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2024년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자격이 되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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