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융 취약계층 청년의 재무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자립도태에 재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근로 중인 자로서 개인회생 변제 완료 예정 또는 면책결정자
○ 접수기간 : 2023. 8. 10.(목) 09:00 ~ 8. 29.(화) 18:00
○ 선정인원 : 150명
※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기준(단,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거주 여부는 신청일 기준)
○ 지원내용 : 개인회생 중 청년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금 지급
- (교육 및 맞춤형 상담) 재무역량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자립토대지원금) 100만 원(50만 원 × 2회) ※ 생애 1회 지원 원칙
※ 1:1 심층 재무 코칭을 통해 면책 전 소득 관리를 위한 진단 및 대안 안내
※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 제공(재무 종합(부채 · 신용) · 현금흐름 관리, 저축 상식 등)
※ 재무역량 강화 코칭 프로세스에 따라 교육 및 맞춤형 상담, 지원금 지급
2. 신청요건
○ 거주요건 : (신청일기준) 주소지가 서울특별시로 등록되어 있는 자
-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서울특별시 거주 여부 일괄 조회 예정
○ 신청연령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1983. 1. 1. ~ 2004. 12. 31. 출생자)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 2,910,000 | 103,263 | 39,753 |
2인 | 4,839,000 | 173,332 | 128,505 |
3인 | 6,209,000 | 222,624 | 187,378 |
4인 | 7,562,000 | 272,226 | 249,281 |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 · 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회생여부 :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 또는 6개월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자
- 변제완료 예정자
: 신청월 기준 최종 변제기일이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자(2023. 8. 1. ~ 11. 30. 해당)
: 신청월 기준 최종 변제기일이 경과된 지 3개월 이내인 자(2023. 5. 1. ~ 8. 31. 해당)
※ 단,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자는 참여가 제한
- 면책결정을 받은 자 : 신청월 기준 면책결정일이 6개월 이내인 자(2023. 2. 1. ~ 8. 31. 해당)
- 변제완료자 : 신청월 기준 최종 변제기일이 6개월 이내인 자(2023. 2. 1. ~ 8. 31. 해당, 면책결정자 제외)
※ 최종 변제기일은 인가 결정된 변제계획(안)의 변제기간 종료일을 말함
○ 취업여부 : 신청일 기준 취업자 ※ 주 1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 가능
- 고용보험 납입 근로자 및 개인 사업자는 별도 증빙자료 필요 없음('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로 확인 예정)
- 주 15시간 이하 단기근로자는 근로시간 확인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예시 :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등)
제출 시 인정
※ 참가자 선정 시 서울시 거주, 변제금 미납상태, 근로여부 등 자격여부 확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서울회생법원
조회결과에 따름
○ 사업참여 제외대상
- 미취업자 및 취업예정자(단시간 근로자는 별도 증빙을 통해 신청 가능)
- 개인회생 3회 이상 변제금 미납자
- 서울시복지재단 청년통장 참가 중인 자(사업 종료 후 신청 가능)
- 중위소득 140% 초과 가구 청년(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 · 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8. 10.(목) 09:00 ~ 8. 29.(화) 18:00
○ 신청접수
- 서울복지포털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 제출서류(4종) ※ 모든 제출서류는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① 참가자 본인 통장사본(토대지원금 입금용) 1부
②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③ 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세대주), 지역세대원만 해당
④ 근로계약서(고용보험 미가입자, 해당자에 한함)
※ 서류 미제출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정보(기입 시)
-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개인회생 사건번호 등 정확히 입력
- 기재 내용이 실제 정보와 다를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안내사항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 정확히 기재
4. 선정방법
○ 선정방법
- 기본 자격조건 충족 시 참가자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모집인원을 초과한 경우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름
5. 선정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 : 2023. 9. 20.(수) 예정
○ 확인방법 : 서울복지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별도 문자 안내 예정
① 사업안내 및 교육 수료
② 약정체결
③ 참가자 개별 재무상담 참여
④ 참여자 설문조사
○ 청년 자립토대지원금 지급 : 개별 재무상담 진행 시기에 따라 상이
6. 유의사항
○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은 온라인 신청 · 접수이며, 본인이 기재 또는 제출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사 사업에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문의사항
○ 서울시 복지재단(☎ 02-6353-9102)
○ 서울시 복지정책과(☎ 2133-7315)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
○ 청년 자립 토대지원사업 Q&A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와 재무건전성 악화로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융취약 청년층의 재도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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