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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3년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by 돈이네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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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융 취약계층 청년의 재무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자립도태에 재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에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근로 중인 자로서 개인회생 변제 완료 예정 또는 면책결정자

  ○ 접수기간 : 2023. 8. 10.(목) 09:00 ~ 8. 29.(화) 18:00

  ○ 선정인원 : 150명

    ※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기준(단,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거주 여부는 신청일 기준)

  ○ 지원내용 : 개인회생 중 청년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금 지급

    - (교육 및 맞춤형 상담) 재무역량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자립토대지원금) 100만 원(50만 원 × 2회) ※ 생애 1회 지원 원칙

    ※ 1:1 심층 재무 코칭을 통해 면책 전 소득 관리를 위한 진단 및 대안 안내

    ※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 제공(재무 종합(부채 · 신용) · 현금흐름 관리, 저축 상식 등)

    ※ 재무역량 강화 코칭 프로세스에 따라 교육 및 맞춤형 상담, 지원금 지급

2. 신청요건

  ○ 거주요건 : (신청일기준) 주소지가 서울특별시로 등록되어 있는 자

    - 신청서에 기입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서울특별시 거주 여부 일괄 조회 예정

  ○ 신청연령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1983. 1. 1. ~ 2004. 12. 31. 출생자)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 2,910,000 103,263 39,753
2 4,839,000 173,332 128,505
3 6,209,000 222,624 187,378
4 7,562,000 272,226 249,281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 · 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회생여부 :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 또는 6개월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자

    - 변제완료 예정자

      : 신청월 기준 최종 변제기일이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자(2023. 8. 1. ~ 11. 30. 해당)

      : 신청월 기준 최종 변제기일이 경과된 지 3개월 이내인 자(2023. 5. 1. ~ 8. 31. 해당)

    ※ 단,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자는 참여가 제한

    - 면책결정을 받은 자 : 신청월 기준 면책결정일이 6개월 이내인 자(2023. 2. 1. ~ 8. 31. 해당)

    - 변제완료자 : 신청월 기준 최종 변제기일이 6개월 이내인 자(2023. 2. 1. ~ 8. 31. 해당, 면책결정자 제외)

    ※ 최종 변제기일은 인가 결정된 변제계획(안)의 변제기간 종료일을 말함

  ○ 취업여부 : 신청일 기준 취업자 ※ 주 1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 가능

    - 고용보험 납입 근로자 및 개인 사업자는 별도 증빙자료 필요 없음('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로 확인 예정)

    - 주 15시간 이하 단기근로자는 근로시간 확인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예시 :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등)

      제출 시 인정

    ※ 참가자 선정 시 서울시 거주, 변제금 미납상태, 근로여부 등 자격여부 확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서울회생법원

        조회결과에 따름

  ○ 사업참여 제외대상

    - 미취업자 및 취업예정자(단시간 근로자는 별도 증빙을 통해 신청 가능)

    - 개인회생 3회 이상 변제금 미납자

    - 서울시복지재단 청년통장 참가 중인 자(사업 종료 후 신청 가능)

    - 중위소득 140% 초과 가구 청년(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 · 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8. 10.(목) 09:00 ~ 8. 29.(화) 18:00

  ○ 신청접수

    - 서울복지포털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 제출서류(4종) ※ 모든 제출서류는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① 참가자 본인 통장사본(토대지원금 입금용) 1부

    ②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③ 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세대주), 지역세대원만 해당

    ④ 근로계약서(고용보험 미가입자, 해당자에 한함)

    ※ 서류 미제출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정보(기입 시)

    -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개인회생 사건번호 등 정확히 입력

    - 기재 내용이 실제 정보와 다를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안내사항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 정확히 기재      

4. 선정방법

  ○ 선정방법

    - 기본 자격조건 충족 시 참가자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모집인원을 초과한 경우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름

5. 선정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 : 2023. 9. 20.(수) 예정

  ○ 확인방법 : 서울복지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별도 문자 안내 예정

    ① 사업안내 및 교육 수료

    ② 약정체결

    ③ 참가자 개별 재무상담 참여

    ④ 참여자 설문조사

  ○ 청년 자립토대지원금 지급 : 개별 재무상담 진행 시기에 따라 상이

 

 

6. 유의사항

  ○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은 온라인 신청 · 접수이며, 본인이 기재 또는 제출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사 사업에 중복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문의사항

  ○ 서울시 복지재단(☎ 02-6353-9102)

  ○ 서울시 복지정책과(☎ 2133-7315)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

  ○ 청년 자립 토대지원사업 Q&A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와 재무건전성 악화로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융취약 청년층의 재도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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