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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3년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by 돈이네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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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한부모가족 복지지원 서비스입니다.

 

 

1. 지원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 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 + 재산(주택, 토지, 예 · 적금, 자동차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를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2. 지원기준

▶ 2023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규모 2023년 중위소득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기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중위소득 60%)
2인가구 3,456,155 2,073,693
3인가구 4,434,816 2,660,890
4인가구 5,440,964 3,240,578
5인가구 6,330,688 3,798,413
6인가구 7,227,981 4,336,789

3.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기준(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5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10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가구당
5만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아동교육지원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9.3만 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에 생활보조금 월 5만 원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 지원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4. 신청방법

 ● 신청접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 ·  · 동, 복지로)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 ·  · 구청)

    → 서비스 지원(대상자)

  - 복지로,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  ·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를 통해 온 · 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  

    →  ·  · 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  ·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문의

 ●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 · 재산 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등)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5. 문의사항

 ● 해당  ·  ·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문의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 여성가족부(☎02-2100-6000)

 

양육과 돌봄, 학업 등을 병행하면서 자녀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 조손가족이 이용가능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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