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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3년 시각 · 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사업

by 돈이네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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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향상을 위해 화면해설방송과 자막방송, 수어방송에 특화된 방송수신기인 시각 · 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3. 7. 17.(월) ~ 7. 28.(금)

  ○ 신청대상

    - 저소득층(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보건복지부등록 시각 · 청각장애인

    - 저소득층(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보훈처등록(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눈 · 귀 상이등급자

    -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시각 · 청각장애인용 TV를 보급대상자와 2023년 1차 선정대상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장애 정도, 연령 등 우선 보급 적격기준에 따라 선정 후 보급하므로 신청하더라고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등록 눈 · 귀 상이등급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선정인원 : 총 3,000여 명 예정 ※ 추가보급 선정자 및 예비자(선정자 중 취소 · 사망 등 대체) 

2. 신청방법

  ○ 주민센터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제출서류 작성 및 접수

  ○ 홈페이지 신청 : 홈페이지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후 신청

2023년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pdf
1.48MB
(시각장애인용 파일) 2023년도 2차 시청각장애인용 신청서 및 안내문.hwp
0.07MB

3. 유의사항

  ○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필수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후 보급되므로 신청하더라고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자 및 전화 각 3회 연결이 불가하거나 수령을 보류할 시, 선정이 취소되어 차순위 보급대상에게 넘어가므로

      반드시 연락 가능한 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사항

  ○ 대표전화 : ☎ 1688-4596(평일 09:00 ~ 18:00, 공휴일 및 휴일 휴무)

  ○ 온라인 : 홈페이지 질의 게시판

    ※ 문의량이 많아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5. 질문

Q1 매년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 본 사업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와 방송법 제69조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시각 · 청각장애인용 TV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

  연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홈페이지 [사업소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2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매년 정해진 신청기간 동안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의 휴대폰번호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 거주하는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Q3 동일한 제품을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나요?

: 시각 · 청각장애인용 TV는 시중에서 판매되지 않는 비매품이며, 동일한 제품의 별도 구입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자막방송, 수어방송, 화면해설방송과 같은 '장애인방송'의 경우,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 · 청각장애인 TV를 이용하지 않아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방송 켜기/끄기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해당

  TV제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 · 청각장애인 TV는 장애인방송을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닌, 해당 장애인 방송을 더욱 편리하게 시청 취할 수 있도록

   특화된 기능이 추가로 탑재된 TV입니다.)

Q4 신청자격이 된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나요?

: 재단에서는 신청자의 정보와 보급이력(7년 이내 보급받은 이력)을 확인 후, 장애정도/연령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 해 예산과 보급물량이 정해져 있고, 신청 자격이 되더라고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분들에게만

  보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Q5 장애인 단체, 협회에서 신청 가능한가요?

: 시 · 청각장애인용 TV는 개인에게 보급하고 있으므로 장애인단체 또는 협회 이름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Q6 과거에 보급받은 적이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지금은 사용조차 못합니다. 다시 보급받을 수 없나요?

: 시 · 청각장애인용 TV를 보급받은 후에는, 조달청 고시에 의거한 내용연수인 7년 간 재신청 및 재보급은 불가합니다.

  A/S관련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 [보급제품] 란을 통해 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시 · 청각장애인용 TV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분들이 있어, 한번 받은 분들은 내용연수가 지난 후에야 신청이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Q7 신청할 때 도로명주소 입력 후 기재할 세부주소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 도로명주소 이외의 세부조소를 입력하는 기준으로 세부조소는 1층, 빨간 대문 등처럼 배송설치 시 방문이 용이하게

  세부주소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본 사업은 방송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의거, 전국 시각 · 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향상을 위해 시각 · 청각장애인용 TV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의 대상자는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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