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도내 경력단절여성 등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 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신청자격
- 아래 ① ~ ④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령 : 공고일(2023.05.31.)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
※ 1963.06.01. ~ 1988.05.31. 출생자(주민등록기준)
②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 2022.05.31. 이전부터 거주
③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더라고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창업)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④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최근 3개월은 2023년 3. ~ 5. / 납부확인서의 연말정산 금액은 4월에서 제함
(가구원수) 본인 · 배우자 · 자녀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 · 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 · 배우자 · 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 시 건강보험료 합산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건강보험료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 8인부터는 1인당 기준중위소득 879,534원씩 더함,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2. 신청접수
- 모집인원 : 1,700명 내외
- 신청기간 : 2023. 5. 31.(수) 09:00 ~ 6. 20.(화)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https://apply.jobaba.net)
- 지원내용
▶취업지원금 : 40만 원 × 3개월(취 · 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 원)
※ 취 · 창업성공금 : 취업지원금 지원(3개월) 중 취 · 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40만 원 지급
▶취업지원 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교육강화, 이력서 컨설팅 등
- 지급방법 : 지역화폐(주소지 시군) 지급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료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023. 5. 1. 이후 발급된 서류
이어야 함
▶신청 및 제출서류(공통)
①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관계) 필수,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⑤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 전 3개월 : 2023. 3 ~ 2023. 5
※ 암호가 있는 경우 파일명은 반드시 암호명으로 변경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 시 ④ 등본 / ⑤ 초본 /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불필요
▶추가제출서류 - 해당자
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로로 가입된 경우)
②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로로 가입된 경우)
③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④ 직접일자리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⑤ 재직증명서(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⑥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⑦ 취업취약계층확인서(가점사항)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3. 선정기준
-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평가를 통해 총점 높은 순으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① 가구소득 낮은 자 → ② 미취업기간 단기자 → ③ 경기도 거주지간 장기자 순으로 선발
- 신청기간 종료 이후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 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 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며(신청기간 중에는 본인이 직접 수정 보완 가능), 제출된 서류의 평가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4. 최종선정
- 최종대상자 발표 : 2023. 07월 중(예정)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https://www.gjf.or.kr) 게재 예정
※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통합접수시스템) 접속하여 선정/미선정 여부 확인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선정자 이행사항
- 지원대상자 선정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 불이행 시 사업 참여자에서 제외됩니다.
▶예비교육 참석 : 참여 유의사항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안내
▶상호의무협약서 제출 : 사업 참여 중 재단과 선정자(참여자) 상호 간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협약 체결
▶사전조사 응답 등 기타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이 추가될 수 있으며, 사전에 참여자에 안내될 예정임
6. 유의사항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취업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에 암호가 있을 시 반드시 파일명을 암호명으로 변경하여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불가할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선정 전(선정일 기준) 취 · 창업 / 거주지 이전 / 중복사업참여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기 지원금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 및 심사 결과 등 운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콜센터 : ☎1522-3582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경기도에서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2023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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