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도내 문화예술 가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대상(아래 3가지 사항 모두 해당자)
① 2023. 6. 30. 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27개 시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제외)
② 2023. 6. 30.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
(유효기간 이내 증명에 한함)
③ 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수준(월 2,493,470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을 업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 소득정액 : 차세대행복 e음시스템을 통하여 조회되는 신청인 개인의 월 소득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하여
계산된 값
○ 제외대상
- 신진예술활동증명자
- 19세 미만자(주민등록기준 2004. 7. 1. 이후 출생자)
- 성범죄자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성범죄자 e알리미시스템 확인)
○ 유의사항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여(자격) 및 경기도 청년 · 농민 · 농촌 기본소득과 중복 지급 가능
- 단, 본 사업의 수혜로 인해 기존의 타 지원 사업의 수급 자격에 변동 및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확인 후 신청
○ 지원금액 : 1명당 연간 150만 원 / 2회 분할 지급(현금)
○ 지원시기 : (1차) 7월 ~ 8월 중, (2차) 10월 ~ 12월 중
2. 신청절차
○ 접수기간 : 시군별 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시 · 군 홈페이지 확인 필요
- (안양시 등 10개 시군) 2023. 6. 30.(금) 09:00 ~ 8. 11.(금) 18:00
※ 단, 온라인 신청(경기민원 24)은 2023. 6. 30.(금) 10:00 가능
※ 안양, 파주, 군포, 오산, 안성, 의왕, 포천, 여주, 동두천, 연천
- (기타 시 · 군)은 7월 이후 자체 일정에 따라, 6주간 신청 접수
※ 시 · 군 홈페이지 참조 및 해당 시 · 군에 문의
○ 제출방법 : 온라인(본인만 해당) 또는 방문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 접수처
- (온라인) 경기민원 24에 접속하여 신청(본인)
- (방문) 주소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동의서
③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1부(인터넷 신청 시 사진 또는 이미지 파일 첨부)
④ 설문동의서(선택)
⑤ 사회보장급여(자격) 사실확인서 1부(대상자에 한함)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첨부, 방문자 신분증 지참
※ (방문자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제시
※ 예술활동증명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 가능
3. 지급절차
①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신청서 및 증명서류 제출(예술인 → 시· 군)
② 신청인 주소 확인 및 재산, 소득조사(시 · 군/차세대행복 e음시스템 활용조사)
③ 성범죄 신상 정보 공개 대상자 여부 확인(성범죄알림e)
④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문자 안내
※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내외 소요 예상, 변동 가능
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시 · 군 → 예술인 / 2차에 걸쳐 분할 지급)
※ 신청 후 지급 전, 또는 1차 지급 후 2차 지급 전에 타 시 · 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새로운 전입지에서 미지급분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전입지가 본 사업에 참여하는 시 · 군에 한함), 이 경우 지급 관련 사항은 해당 시 · 군에 문화
예술부서에 유선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므로, 2024년 이후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지원 기간 등 세부사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가능 여부 본인이 확인 후 신청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 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중복 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 후 신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급여(자격) 변동 여부 사전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행정복지센터 등의 관련 담당자와 필의 상의 후 신청
5. 문의사항
○ 문의처(경기도 및 시 ·군별 담당자)
소속기관 | 부서 | 연락처 |
경기도 | 예술정책과 | 031-8008-4693 |
수원시 | 사업 미참여 | - |
용인시 | 사업 미참여 | - |
고양시 | 사업 미참여 | - |
성남시 | 사업 미참여 | - |
화성시 | 문화예술과 | 031-5189-6656 |
부천시 | 문화예술과 | 032-625-3111 |
남양주시 | 문화예술과 | 031-590-4777 |
안산시 | 문화예술과 | 031-481-2795 |
평택시 | 문화예술과 | 031-8024-3222 |
안양시 | 문화관광과 | 031-8045-5593 |
시흥시 | 문화예술과 | 031-310-6731 |
김포시 | 문화예술과 | 031-980-2477 |
파주시 | 문화예술과 | 031-940-8522 |
의정부시 | 문화예술과 | 031-828-4342 |
광주시 | 문화예술과 | 031-760-2104 |
광명시 | 문화관광과 | 02-2680-2160 |
하남시 | 문화정책과 | 031-790-6239 |
군포시 | 문화예술과 | 031-390-0724 |
오산시 | 문화예술과 | 031-8036-7613 |
양주시 | 문화관광과 | 031-8082-5653 |
이천시 | 문화예술과 | 031-645-3661 |
구리시 | 문화예술과 | 031-550-2550 |
안성시 | 문화체육관광과 | 031-678-2474 |
의왕시 | 문화관광과 | 031-345-2533 |
포천시 | 문화체육과 | 031-538-2783 |
양평군 | 문화체육과 | 031-770-2472 |
여주시 | 문화예술과 | 031-887-2834 |
동주천시 | 문화체육과 | 031-860-2063 |
과천시 | 문화체육과 | 02-3677-2065 |
가평군 | 문화체육과 | 031-580-2064 |
연천군 | 문화체육과 | 031-839-2062 |
○ FAQ(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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