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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3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by 돈이네 202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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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도내 문화예술 가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대상(아래 3가지 사항 모두 해당자)

    ① 2023. 6. 30. 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27개 시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제외)

    ② 2023. 6. 30.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

        (유효기간 이내 증명에 한함)

    ③ 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수준(월 2,493,470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을 업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 소득정액 : 차세대행복 e음시스템을 통하여 조회되는 신청인 개인의 월 소득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하여

                         계산된 값

  ○ 제외대상

    - 신진예술활동증명자

    - 19세 미만자(주민등록기준 2004. 7. 1. 이후 출생자)

    - 성범죄자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성범죄자 e알리미시스템 확인)

  ○ 유의사항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여(자격) 및 경기도 청년 · 농민 · 농촌 기본소득과 중복 지급 가능

    - 단, 본 사업의 수혜로 인해 기존의 타 지원 사업의 수급 자격에 변동 및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확인 후 신청

  ○ 지원금액 : 1명당 연간 150만 원 / 2회 분할 지급(현금)

  ○ 지원시기 : (1차) 7월 ~ 8월 중, (2차) 10월 ~ 12월 중 

2. 신청절차

  ○ 접수기간 : 시군별 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시 · 군 홈페이지 확인 필요

    - (안양시 등 10개 시군) 2023. 6. 30.(금) 09:00 ~ 8. 11.(금) 18:00

    ※ 단, 온라인 신청(경기민원 24)은 2023. 6. 30.(금) 10:00 가능

    ※ 안양, 파주, 군포, 오산, 안성, 의왕, 포천, 여주, 동두천, 연천

    - (기타 시 · 군)은 7월 이후 자체 일정에 따라, 6주간 신청 접수

    ※ 시 · 군 홈페이지 참조 및 해당 시 · 군에 문의

  ○ 제출방법 : 온라인(본인만 해당) 또는 방문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 접수처

    - (온라인) 경기민원 24에 접속하여 신청(본인)

    - (방문) 주소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

  ○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동의서

    ③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1부(인터넷 신청 시 사진 또는 이미지 파일 첨부)

    ④ 설문동의서(선택)

    ⑤ 사회보장급여(자격) 사실확인서 1부(대상자에 한함)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첨부, 방문자 신분증 지참

    ※ (방문자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제시

    ※ 예술활동증명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 가능

붙임)경기도 예술인기회소득 신청서(서식).hwp
0.20MB

 

 

3. 지급절차

    ①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신청서 및 증명서류 제출(예술인 → 시· 군)

    ② 신청인 주소 확인 및 재산, 소득조사(시 · 군/차세대행복 e음시스템 활용조사)

    ③ 성범죄 신상 정보 공개 대상자 여부 확인(성범죄알림e)

    ④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문자 안내

    ※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내외 소요 예상, 변동 가능

    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시 · 군 → 예술인 / 2차에 걸쳐 분할 지급)

    ※ 신청 후 지급 전, 또는 1차 지급 후 2차 지급 전에 타 시 · 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새로운 전입지에서 미지급분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전입지가 본 사업에 참여하는 시 · 군에 한함), 이 경우 지급 관련 사항은 해당 시 · 군에 문화

        예술부서에 유선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므로, 2024년 이후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지원 기간 등 세부사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가능 여부 본인이 확인 후 신청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 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중복 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 후 신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급여(자격) 변동 여부 사전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행정복지센터 등의 관련 담당자와 필의 상의 후 신청

5. 문의사항

  ○ 문의처(경기도 및 시 ·군별 담당자)

소속기관 부서 연락처
경기도 예술정책과 031-8008-4693
수원시 사업 미참여 -
용인시 사업 미참여 -
고양시 사업 미참여 -
성남시 사업 미참여 -
화성시 문화예술과 031-5189-6656
부천시 문화예술과 032-625-3111
남양주시 문화예술과 031-590-4777
안산시 문화예술과 031-481-2795
평택시 문화예술과 031-8024-3222
안양시 문화관광과 031-8045-5593
시흥시 문화예술과 031-310-6731
김포시 문화예술과 031-980-2477
파주시 문화예술과 031-940-8522
의정부시 문화예술과 031-828-4342
광주시 문화예술과 031-760-2104
광명시 문화관광과 02-2680-2160
하남시 문화정책과 031-790-6239
군포시 문화예술과 031-390-0724
오산시 문화예술과 031-8036-7613
양주시 문화관광과 031-8082-5653
이천시 문화예술과 031-645-3661
구리시 문화예술과 031-550-2550
안성시 문화체육관광과 031-678-2474
의왕시 문화관광과 031-345-2533
포천시 문화체육과 031-538-2783
양평군 문화체육과 031-770-2472
여주시 문화예술과 031-887-2834
동주천시 문화체육과 031-860-2063
과천시 문화체육과 02-3677-2065
가평군 문화체육과 031-580-2064
연천군 문화체육과 031-839-2062

  ○ FAQ(참고)    

 
예술인들이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창작활동에 몰두하여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한 2023년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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